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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본문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양한 소득 항목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전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세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1. 과세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 근로소득: 급여, 상여, 기타 근로로 얻은 소득
- 사업소득: 자영업,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 배당소득: 기업에서 지급하는 배당금
-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얻은 이자
-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료 수입
- 기타소득: 상금, 복권 당첨금, 저작권료 등
2. 소득공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 기타공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등
3.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총소득 - 각종 공제를 통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4.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과세표준별 세율 표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며,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세액 계산 방법
세액은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후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7. 세액 공제
- 기본세액공제: 모든 납세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
- 특별세액공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공제 (예: 기부금, 의료비 등)
8. 세금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 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납부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9. 연금소득과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예: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세액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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