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kkwangji 님의 블로그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본문

금융경제관련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kkwangji 2025. 1. 9. 11:48

2025년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포함)로 나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공시가격 초과분)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0.60%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80% 60만 원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1.20% 180만 원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60% 660만 원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2.00% 2,660만 원
94억 원 초과 2.70% 8,020만 원

 

 

2.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포함)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 없이 공시가격 총합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공시가격 총합)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1.20%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1.60% 120만 원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2.20% 360만 원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3.60% 1,560만 원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5.00% 5,760만 원
94억 원 초과 6.00% 12,160만 원

 

 

3. 법인

법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대해 누진공제 없이 3.0%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계산

  1.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15억 원 - 기본공제 12억 원 = 3억 원
    • 세율: 3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0.6% 적용
    • 세액: 3억 원 × 0.6% = 180만 원
  2.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총합 2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20억 원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구간: 6억 원 × 2.2% - 360만 원 = 72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구간: 8억 원 × 3.6% - 1,560만 원 = 1,720만 원
    • 합산 세액: 2,440만 원

주요 사항

  1.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최대 30%)와 장기보유(최대 5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도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변경되는 세율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금융경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과세율 표  (1) 2025.01.10
종합소득세  (0) 2025.01.10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  (0) 2025.01.09
전세보증보험 비교  (3) 2025.01.09
커버드콜 ETF(Covered Call ETF)  (1)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