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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wangji 님의 블로그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본문
2025년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포함)로 나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공시가격 초과분) | 세율 | 누진공제 |
3억 원 이하 | 0.60% |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0.80% | 60만 원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1.20% | 180만 원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60% | 660만 원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 2.00% | 2,660만 원 |
94억 원 초과 | 2.70% | 8,020만 원 |
2.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포함)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 없이 공시가격 총합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공시가격 총합) | 세율 | 누진공제 |
3억 원 이하 | 1.20% |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1.60% | 120만 원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2.20% | 360만 원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3.60% | 1,560만 원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 5.00% | 5,760만 원 |
94억 원 초과 | 6.00% | 12,160만 원 |
3. 법인
법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대해 누진공제 없이 3.0%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계산
-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15억 원 - 기본공제 12억 원 = 3억 원
- 세율: 3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0.6% 적용
- 세액: 3억 원 × 0.6% = 180만 원
-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총합 2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20억 원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구간: 6억 원 × 2.2% - 360만 원 = 72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구간: 8억 원 × 3.6% - 1,560만 원 = 1,720만 원
- 합산 세액: 2,440만 원
주요 사항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최대 30%)와 장기보유(최대 5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도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변경되는 세율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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