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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본문
근로자가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거나 추가로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가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IRP의 개념
- IRP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정부가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IRP의 특징
- 퇴직금 운용: 기존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운용 가능.
- 추가 적립 가능: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불릴 수 있음.
- 세제 혜택 제공: 추가 납입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양한 상품 운용: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3. 가입 대상
- 근로자: 퇴직금 운용 및 추가 납입 가능.
-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자발적 납입을 통해 가입 가능.
4.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단, 연금저축과 합산 시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900만 원. - 퇴직금은 별도 납입 한도로 관리.
5. 세제 혜택
- 세액공제 혜택
- 연간 납입액(900만 원까지)에 대해 최대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 최대 절세 가능 금액: 148만 5천 원.
- 연금소득세 혜택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령대별로 연금소득세(3~5%) 부과.
연령대 연금소득세율 비고 55세 ~ 69세 5% 기본 세율 70세 ~ 79세 4% 1%p 인하 적용 80세 이상 3% 추가 1%p 인하 적용 - 일반 소득세보다 낮아 절세 가능.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령대별로 연금소득세(3~5%) 부과.
6. 운용 상품
IRP 계좌에서는 안전 자산과 투자 자산 모두 운용 가능합니다.
- 안전자산: 예금, 채권 등.
- 투자자산: 펀드, ETF, 리츠(REITs) 등.
※ 최소 30% 이상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함.
7. 운용 기간 및 수령
- 운용 기간: 만 55세까지 유지.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세제 혜택 유지.
8. 중도 해지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예외적으로 사망, 질병, 장애, 해외 이주 등의 경우 중도 인출 가능.
9. 장점
- 세제 혜택: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절세 가능.
- 퇴직금 운용: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추가 수익 가능.
- 다양한 투자 옵션: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합한 자산 운용 가능.
10. 단점
- 자금 유동성 부족: 만 55세 이전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음.
-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 상실: 기타소득세 부과로 높은 세금 부담.
- 수익률 변동성: 투자 상품 선택 시 원금 손실 가능성.
11. IRP 활용 팁
- 연금저축과 병행 가입: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가입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활용 가능.
-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균형: 안정적인 예금과 수익성 있는 ETF, 펀드를 적절히 조합.
- 최대 납입 권장: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매년 900만 원 납입을 목표로 설정.
- 장기 투자 활용: 장기적으로 적립하면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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