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율 표
kkwangji
2025. 1. 10. 13:46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계산 방법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 24%) - 522만 원 = 67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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