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관련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
kkwangji
2025. 1. 9. 11:42
구분 |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소득세 |
부과 시점 | 부동산 취득 시 | 부동산 보유 시 | 부동산 매도 시 |
납세 대상 | 부동산을 취득한 자 | 부동산 소유자 |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득을 얻은 자 |
과세 기준 | 취득가액 | 공시가격 (재산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차액에 부과 |
공시가격 합산액 (종합부동산세) | |||
세율 | - 주택: 1~3% (일반 주택 기준) | - 재산세: 0.1~0.4% (주택 기준) - 종합부동산세: 0.6~6.0% (누진세율) |
- 6~45% (양도 차익에 따라 누진세율) - 다주택자: 기본세율 + 중과세율 (20~30%) 적용 |
- 2주택 이상: 8%~12% (중과세 적용) | |||
- 상가: 4.6% | |||
면제/감면 조건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일부 감면 |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면제 | - 1세대 1주택 보유 2년 이상: 비과세 (9억 원 이하 양도 차익) |
- 농지, 임대주택 등: 조건에 따라 감면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적용 가능 | - 농지·임대주택: 감면 조건 있음 | |
신고/납부 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 재산세: 7월(1기분), 9월(2기분) | 매매 계약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 종합부동산세: 12월 | |||
장점/특징 | - 즉시 납부로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 가능 | -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시 세금 절감 |
- 감면 혜택에 따라 세금 절약 가능 | - 일부 감면 및 공제 가능 | - 필요경비 공제로 양도소득 감소 가능 | |
단점/부담 요소 | - 부동산 취득 시 큰 비용 부담 | - 공시가격 상승 시 세 부담 증가 | -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 증가 |
-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 | - 다주택자일 경우 종부세 중과세 | -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으로 매도 부담 |
- 취득세 중과: 2주택 이상 소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공시가격을 가진 부동산(개인 기준 6억 원, 법인 0원)에는 추가 과세가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공제: 장기 보유자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금의 부과 기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구분 | 세율 | 비고 |
일반 주택 | 1~3% |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
2주택자 | 8%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
3주택 이상 | 12%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면제 또는 감면 | 12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적용 |
2. 보유세
- 재산세: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6%~6.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6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6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6만 원 |
5억 원 초과 | 45% | 3,546만 원 |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p~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어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예시>
- 상황: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가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합니다.
- 양도차익: 5억 원
- 과세표준: 양도차익 5억 원
- 적용 세율: 기본세율 4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
- 세액 계산:
- 산출세액: 5억 원 × 40% = 2억 원
- 누진공제: 2,546만 원
- 최종 세액: 2억 원 - 2,546만 원 = 1억 7,454만 원
따라서,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1억 7,454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세금은 개인의 상황과 부동산의 위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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