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관련
절세 계좌 3총사 (ISA, 연금저축, IRP) 비교
kkwangji
2025. 1. 8. 11:08
항목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금저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 | 없음 | 연간 최대 600만 원 납입에 대해 세액공제 (16.5% 또는 13.2%)연간 최대 99만 원 절세 가능 | 연간 최대 900만 원 납입에 대해 세액공제 (16.5% 또는 13.2%)연간 최대 148만 원 절세 가능 |
연금계좌는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됨. 연금저축 600까지 + IRP 300 or IRP 900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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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방식 |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서민형 400만원)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5%)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 (중도해지 시)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5%)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 (중도해지 시) |
세액공제 한도 |
없음 | 연간 최대 600만 원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99만원 | 연간 최대 900만 원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148만원 |
연금계좌는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됨. | |||
기타세금 | 순이익 200만 원 초과 시(서민형은 400만원까지) 9.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계좌약정 종료시 개인연금으로 이전하여 세금이연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음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 부과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 부과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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