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관련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kkwangji
2025. 1. 7. 09:29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1. 소득 요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폐업 사실 확인증 제출이 필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은 부부 따로 계산
**아래표는 조기 수령시 예상되는 금액과 구간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크기가 작아 클릭하셔서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표와 같이 조기연금 수령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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