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관련
통상임금(通常賃金)이란?
kkwangji
2025. 4. 29. 09:2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면 당연히 받는 기본적인 급여를 뜻합니다.
통상임금의 3대 요건
요건 | 의미 |
정기성 | 정해진 기간(매월, 매주 등)마다 지급될 것 |
일률성 | 누구에게나 일정한 조건 없이 지급될 것 |
고정성 | 지급 조건이 확정돼 있고, 변동되지 않을 것 |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적 수당 (예: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 고정적 식대·교통비 (정기·일정액 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성과급(성과에 따라 변동)
❌ 명절 상여금(명절 시기에만 지급)
❌ 일시적, 변동적 수당 (예: 특별성과급, 근속연수 가산금)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됨
-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침
- 통상임금이 적게 책정되면 근로자가 추가 수당을 덜 받게 될 수 있음
📌 핵심: 통상임금이 낮게 설정되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듬.
📌 분쟁 빈번: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통상임금 관련 주요 판례 (요약)
- 2013년 대법원 판결:
"상여금"도 일정 조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시) 하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그 외 원칙:
'추가 비용 발생 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급 청구 가능.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구분 | 통상임금 | 최저임금 |
의미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기본임금 | 법으로 보장된 최저 수준의 임금 |
기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 근로계약 시 기본급 보장 여부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마무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직결되고,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도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은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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