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2024년 기준)
kkwangji
2025. 3. 25. 08:37
📌 기본 세율 (1주택 및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 차익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적용 대상: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적인 주택 및 부동산 거래
📌 1년 미만·1년 이상 단기 보유 주택 세율
보유 기간세율
1년 미만 | 45% |
1년 이상 2년 미만 | 기본 세율 적용 (6~45%) |
🔹 적용 대상: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무조건 45% 적용됨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보유 주택 수세율 (기본세율 + 중과세율)
2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 기본 세율 + 20%p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 기본 세율 + 30%p |
🔹 적용 대상: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중과세 적용 시 기본공제(250만 원) 불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 기간공제율 (거주 요건 충족 시)
3년 | 24% |
4년 | 32% |
5년 | 40% |
6년 | 48% |
7년 | 56% |
8년 | 64% |
9년 | 72% |
10년 이상 | 80% |
🔹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 (보유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 가능
✅ 절세 전략 요약
- 2년 이상 보유하여 기본세율 적용받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충족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해 양도세 줄이기
- 증여 활용하여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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