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관련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24년 기준)
kkwangji
2025. 3. 25. 08:36
1.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①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표준(매매가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세율
- 주택: 1~12% (1주택 여부 및 가격에 따라 다름)
- 비주택(토지·상가): 4%
- 법인 취득: 12% (일반 법인의 경우)
- 부동산 취득세 세율 (주택 기준)
구분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법인 취득 1억 원 이하 1.1% 1.1% 1.1% 12% 1억~3억 원 1.1% 1.1% 1.1% 12% 3억~6억 원 1.5% 1.5% 1.5% 12% 6억~9억 원 2.3% 2.3% 2.3% 12% 9억 원 초과 3.5% 8% 12% 12%
②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를 추가 부담 (일부 감면 대상 있음)
③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20%**를 추가 부담
2. 부동산 보유 시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① 재산세
- 매년 6월,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세율
- 주택: 0.1~0.4%
- 토지·건물: 0.2~0.5%
②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공시가격 합산 6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 초과 시 부과
- 세율: 0.5~6% (보유 주택 수 및 가격에 따라 다름)
3. 부동산 매도 시 세금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① 양도소득세
-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
- 기본공제: 250만 원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세율 (2024년 기준)
②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추가 부담
4. 부동산 임대 시 세금
임대사업자나 전·월세를 놓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① 소득세 (종합소득세)
-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 세율: 6~45% (기타 소득과 합산)
② 부가가치세
- 상가 임대 시 부가세 10% 부과 (주택 임대는 면제)
③ 종합부동산세
- 전세·월세 포함한 공시가격이 기준 초과하면 과세
5. 상속·증여 시 세금
① 상속세
- 상속재산이 5억 원 초과 시 과세
- 세율: 10~50% (누진세율 적용)
② 증여세
- 증여재산이 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
- 세율: 10~50%
- 비과세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10년 기준)
✅ 절세 방법 팁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절감
- 1가구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 3년 보유 시 12억 원까지 비과세
- 부동산 증여 활용: 공제한도를 활용한 증여로 세금 절감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 감면 및 장기임대 혜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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