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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wangji 님의 블로그

2025년부터 절세계좌를 통한 미국펀드투자 시 과세 부담 증가_ 절세효과 상실이라고 해야되는 거 아닌가? 본문

금융경제관련

2025년부터 절세계좌를 통한 미국펀드투자 시 과세 부담 증가_ 절세효과 상실이라고 해야되는 거 아닌가?

kkwangji 2025. 2. 4. 12:04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계좌에서 해외투자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후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해외투자 펀드의 과세방법을 개편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미국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있는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포함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펀드, 커버드콜 ETF 등에 모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ISA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했다면 분배금을 우선 전부 받고 과세가 이연돼 만기시 9.9%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ETF 운용사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온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이 경우 ISA 만기시 이미 낸 배당소득세 15%가 9.9%보다 많기 때문에 9.9%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 사라진 것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방법이 지난달 1일부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이전에는 외국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배당금을 받아오더라도 한국 국세청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당 금액을 선환급해줬기 때문에 절세계좌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100%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 선환급 제도가 사라지고 투자자 단계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방법이 개편되면서 배당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세계좌와 관계없이 모든 펀드에 새로운 과세방법이 적용된다”며 “외국 현지 세금을 국세청이 선환급하는 제도가 잘못됐었고 이를 통해 보전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게 과도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운용업계가 투자자에게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의 제도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데다 별도의 안내조차 없어 투자자 혼란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절세계좌에서 미국 월배당 ETF 투자가 유행이고 투자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난 변화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1646i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69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

 

 

 

 

 

 

미래에셋자산운용, 분배금 관련 과세 규정 변경에 따른 영향 안내

 

https://www.tigeretf.com/ko/customer/notice/view.do?listCnt=10&pageIndex=1&detailsKey=588&q=

 

투자자 안내사항

TIGER ETF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www.tigeretf.com

 

미래에셋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계좌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고, 절세계좌에서는 원래 납세이연이 되던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네요. 

 

이미 주초에 TIGER S&P500 분배금이 왕창 깎여서 들어온 이유가 이것이었네요.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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