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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2024년 기준) 본문

금융경제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2024년 기준)

kkwangji 2025. 3. 25. 08:37

📌 기본 세율 (1주택 및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 차익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 적용 대상: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적인 주택 및 부동산 거래


📌 1년 미만·1년 이상 단기 보유 주택 세율

보유 기간세율
1년 미만 45%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 세율 적용 (6~45%)

🔹 적용 대상: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무조건 45% 적용됨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보유 주택 수세율 (기본세율 + 중과세율)
2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 세율 + 20%p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 세율 + 30%p

🔹 적용 대상: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중과세 적용 시 기본공제(250만 원) 불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 기간공제율 (거주 요건 충족 시)
3년 24%
4년 32%
5년 40%
6년 48%
7년 56%
8년 64%
9년 72%
10년 이상 80%

🔹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 (보유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 가능


절세 전략 요약

  1. 2년 이상 보유하여 기본세율 적용받기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충족
  3.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해 양도세 줄이기
  4. 증여 활용하여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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